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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효취득 사건 승소사례

어느 날 갑자기 국가로부터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의 일부가 국가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신 의뢰인께, 저희는 다르게 물었습니다. 


"왜 철거해야 합니까?"


 저희는 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는 "소유 의사 없는 점유"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돌담이 실질적 경계로 기능해 왔고, 

침범 면적도 시공상 착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주점유를 인정했습니다. 


국가 소유 토지라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와 맥락을 파악하고, 

최선의 길을 함께 고민합니다.


 법무법인 결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영권 대표변호사와 

10년차 이상의 오재영 파트너 변호사, 김정은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상담문의: 064-75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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